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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안산꿈키움장학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2 19:59 조회수 864

구 분

안산꿈키움장학금

장학금액

1회 최대 200만원(등록금 한도 내 지급)

거 주

요 건

공고일 현재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성 적

요 건

종 류

기 준

대 상

우 수

장학생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순 또는 직전학년 교과목 전체평균이 85점 이상인 자(수시입학자 포함)

1학년

희 망

장학생

저소득층1) 학생중 대학수학능력평가 결과 50%

이상 득점자 또는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인 자

1학년

저소득층1)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학년

이 상

1)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구 비

서 류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1. 장학생 추천서(추천신청), 장학생 신청서(개별신청)

2. 주민등록초본(본인의 출생등록 이후 주소변동이력 포함)

3.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 수

장학생

1.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 입학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수시 입학자 또는 수능을 안 본 경우)

2. 재학증명서

3. 등록금 납부확인서

희 망

장학생

1. 1학년: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 입학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수시 입학자 또는 수능을 안 본 경우)

2. 2학년이상: 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표기 필수)

3. 재학증명서

4. 등록금 납부확인서

5.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서류제출

[신입생] 3/22() 18시까지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제출

[재학생] 3/15() 16시까지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제출

유의사항

 

장 학 금

반 납

- 장학금 지급기간 중 관외로 이주한 경우(1개월 내에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군입대/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