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9.03.12 19:59 조회수visibility 864
구 분
안산꿈키움장학금
장학금액
연 1회 최대 200만원(등록금 한도 내 지급)
거 주
요 건
공고일 현재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성 적
종 류
기 준
대 상
우 수
장학생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순 또는 직전학년 교과목 전체평균이 85점 이상인 자(수시입학자 포함)
1학년
희 망
저소득층주1) 학생중 대학수학능력평가 결과 50%
이상 득점자 또는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인 자
저소득층주1)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학년
이 상
※ 주1)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공 통
1. 장학생 추천서(추천신청), 장학생 신청서(개별신청)
2. 주민등록초본(본인의 출생등록 이후 주소변동이력 포함)
3.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 입학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수시 입학자 또는 수능을 안 본 경우)
2. 재학증명서
3. 등록금 납부확인서
1. 1학년: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 입학자)
2. 2학년이상: 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표기 필수)
3. 재학증명서
4. 등록금 납부확인서
5.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서류제출
[신입생] 3/22(금) 18시까지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제출
[재학생] 3/15(금) 16시까지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제출
유의사항
장 학 금
반 납
- 장학금 지급기간 중 관외로 이주한 경우(1개월 내에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군입대/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