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선 ∙후수 이수 체계를 준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