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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학생예비군 2차 보류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정보학과 작성일 2025.03.13 11:36 조회수 177

* 학생예비군 보류신고란?: 학생예비군으로 보류신고 후 편성되면                               기본훈련(8시간)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류신고 미신고자란?: 2025.2.17.(월)~2025.3.5.(수)까지
   안산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학생예비군 신고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 학생예비군 보류 미신고시 불이익 안내

   · 전역 후 1~4년차 학생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미신고 시, 학생예비군 훈련이 아닌 2박 3일 동원Ⅰ훈련을 받게 됩니다.


 1. 신고 방법: 붙임 2를 활용하여 예비군담당자 메일로 회신해주십시오.

              * 예비군담당자 이메일: wanju1202@ansan.ac.kr


2. 제출 기간: 2025.3.18.(화)~2025.4.8.(월)


3. 신고 대상자: 군대 전역한 신입/복학생, 전공심화 수강자, 재입학생(편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