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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2024-1학기 채플 출석인정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정보학과 작성일 2024.03.27 15:44 조회수 59

1. 수업 시작 후 15분 이내 자리에 없는 학생은 결석 처리 됩니다.

출결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붙임1) “채플출석인정 요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칙 제43(출석인정)

사유

증빙서류

일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의 결혼 / 배우자 출산

청첩장 /의료기관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3

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

의료기관진단서

15일 이내

질병에 의한 입원

병원급 이상 입 퇴원 확인서

10일 이내

국가적 의무 이행을 위해 참석할 경우

그 해당기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 기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개강 후 수업 3(21) 이내에 복학시

전역일까지의 수업

주민등록초본(전역증 지참)

해당일

군입대 휴학자 중 개강 후 14주차 이후 입대일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입대통지서

해당일

* ‘처방전은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학교 제출용)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확인서는 학기 내 2회 이상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채플 출석 인정 요청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자필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은 담당 조교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