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업 시작 후 15분 이내 자리에 없는 학생은 결석 처리 됩니다.
출결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붙임1) “채플출석인정 요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칙 제43조 (출석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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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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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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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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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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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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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 배우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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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의료기관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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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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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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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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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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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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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입 ․ 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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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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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의무 이행을 위해 참석할 경우
그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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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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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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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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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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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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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수업 3주(21일) 이내에 복학시
전역일까지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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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전역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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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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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자 중 개강 후 14주차 이후 입대일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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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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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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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은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학교 제출용)로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확인서’는 학기 내 2회 이상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채플 출석 인정 요청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자필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은 담당 조교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