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시간 : 학기중 9:00~18:00 / 방학중 10:00~16:00 / *점심시간 12~13시(전화번호 : 031-400-7098)
2. 이용대상 : 재학생 및 교직원
3. 이용절차
가. 보건실에 투약 및 처치가 필요한 본인이 직접 방문
나. 입실 시 방문 목적을 말하고 방문자일지 작성 (방문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보건실에서만 관리함)
다. 기저질환이 있는 자는 투약이나 처치 전 미리 고지
라. 필요한 투약 또는 처치 후 퇴실
4. 주의사항
- 보건교사 부재시 의약품의 불출은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불가함
- 기저질환자,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의약품 투약을 제한하며, 외상의 처치, 외용약 적용 및 침상안정만 이용 가능
- 침상안정의 경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1인 최대 30분으로 제한하며 호흡기질환의 경우 침상안정이 불가할 수 있음
- 교내행사 등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보건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업무연락을 통하여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함
- 보건실 방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가 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