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각 호에 의해 출석인정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로 10일이내 방문하여 출석인정서 작성
10일 이내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COVID-19는 정부 방역지침기준변경에 따라 대면수업참여가 기본임.
다만, 의사 소견으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결 인정
※주의사항※
1.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필수
2. 출석인정 시 대면 수업만 출석인정, 온라인 강의는 수강 필수
3.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법적 감염병 :
코로나19는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면수업을 전제로 함.
다만, 의사가 진찰 후 격리해야 한다고 진단하는 경우, 즉, "격리필요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있어야 출석 인정 (서류는 10일 이내 제출)
4. 증빙서류 위조하여 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5. 감기나 몸살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제출은 학칙에 기재된 출석인정사유가 아니므로 출석인정 불가
6. 입퇴원 확인서 : 반드시 '병원급 이상'만 가능
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