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
이에 복학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조기복학/타학기복학 제외)은 학교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오니 복학절차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안내: 인트라넷 접속 -> 복학 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학과승인 -> 학교승인(복학완료)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우편, 개강 후 제출 가능)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2월 14일(수) 11시 ~ 3월 25일(월) 12시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은 인트라넷에서 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학교방문에 의한 복학신청은 받지 않음)
나. 등록금은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납부.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 됨
다.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1) 군입대휴학자의 복학: 병적증명서(전역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역일 후 복학 신청)
2)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자의 복학: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우편을 통한 사전 제출 또는 개강 후 학과사무실 제출이 가능
※ 미제출 시 미복학제적(또는 복학취소) 처리 됨 (제출기한: 복학접수 마지막일까지)
라.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
마. 개강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됨 (다만, 2~3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되며 출석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복학일은 복학원서 온라인 제출일 임. 단, 복학기간 중 군전역자는 전역일 다음날이 복학일 임
사. 미전역 상태이지만, 개강일 3주 (03.24.(일))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음
1) 수업참석조건: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2) 제출서류: 조기복학원서(학과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아. 조기복학, 타학기복학을 희망(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복학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복학지도를 받아 복학신청을 해야함
(조기복학, 타학기복학은 학교방문 접수만 가능 함)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미복학 상태에서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함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학적부정정원(대학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 복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보건의료정보학과 사무실(031-400-7157)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