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입학처 방문자 민원 업무처리시간: ~ 02월 21일(화)까지 10:00 ~ 16:00 / 02월22일(수) 부터 09:30 ~ 17:00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 필수 지참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개강일이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3.02.(목)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교무입학처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조기전역 등의 군복무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민원업무처리시간: 02.21(화)까지 10:00~16:00 / 02.22(수)부터 09:30~17:00(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