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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0 14:57 조회수 367

2020학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구 분

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진학장학금

장학금액

1회 최대 200만원(등록금 한도 내 지급)

1회 최대 200만원(등록금 한도 내 지급)

거 주

요 건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대학생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9세 이하 신입생 및 재학생

성 적

요 건

종 류

기 준

대 상

우 수

장학생

-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또는 직전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 85점 이상인 자(수시입학자 포함)

- 재학생: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8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전학년

희 망

장학생

- 신입생: 저소득층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백분율 평균 50% 이상 또는 직전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인 자(수시입학자 포함)

-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6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 준

대 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율 평균 60% 이상 또는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수시입학자 포함)

신입생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재학생

 

 

 

 

 

구 비

서 류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1. 장학생 신청서(재단양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3. 본인 및 가구원 1인의 주민등록초본(출생 후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및이용 동의서(재단양식)

우 수

장학생

1. 신입생: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입학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사본(수시입학자)

재학생: 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표기 필수)

2. 재학증명서

3. 등록금 납부확인서

희 망

장학생

1. 신입생: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입학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사본(수시입학자)

재학생: 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표기 필수)

2. 재학증명서

3. 등록금 납부확인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중 1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1. 장학생 추천서(재단양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3. 본인 및 가구원 1인의 주민등록초본(출생 후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양식)

5. 신입생: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정시입학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사본(수시입학자)

6. 재학생: 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표기 필수)

7. 대학교 재학증명서

8. 등록금 납부 확인서

서류제출

- 기 간: 4/20()~4/24() 18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제 출: 학생 개별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4/13() 18시까지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제출

신청인원이 추천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발예정

유의사항

- 안산꿈키움장학금·지역대학진학장학금·안산시 반값등록금 지원·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장학금과 중복 신청 불가

장 학 금

반 납

- 장학금 지급기간 중 관외로 이주한 경우(1개월 내에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군입대/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